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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6호 시민생활

인식표·목줄·입마개 … 펫티켓 지키고 있나요?

6∼7월 공원·해수욕장에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내용

바깥나들이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공원·해변·산 등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이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 수거용 봉투를 챙기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6월부터 7월까지 시, 구·군 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공원·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동물 미등록, 입마개 대상 동물 입마개 미이행 등이다. 

 

6∼7월 공원·해수욕장에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동물은 거주지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출 할 때 반려동물 수거용 봉투 등 위생용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치워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도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엽다고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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