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고질·상습체납 강제 견인·공매 조치 … 5월 31일까지
- 내용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5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와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을 특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원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번호를 조회해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을 통해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 전화(☎1544-1414),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은행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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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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