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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6호 시민생활

부모님 선물 건강식품, 진짜겠지?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 확인

내용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선물로 마련하는 시민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살피면 안전한 사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돼 있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메뉴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입력하면 정식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르신께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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