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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6호 시민생활

가구당 최대 25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만30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5월 31일까지 신청

내용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30세(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으로 지난해 총소득 1천300만 원 이하 단독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모(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있는 홀벌이(지난해 총소득 2천100만 원 이하) 또는 맞벌이 (지난해 총소득 2천500만 원 이하)가구이다.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국번없이 126)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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