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도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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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1∼9월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금액·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므로 직접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과 맞춤형 절세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점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월세계약의 경우, 예전에는 본인이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1명당 30만원에서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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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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