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가스난방 지원
2018년 1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
- 내용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정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6급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이다. 올해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10월 이후 겨울철 연료비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1천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하지 않으며,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이용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된다. 등유·LPG·연탄 등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은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2018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1-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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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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