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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공익 해치는 불법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신고자 비밀보장

내용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불법 행위를 한 기업이나 조직 사람들의 내부 고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가 망설여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한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우회적인 표현으로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도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나 진술과 관련해 징계·차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변에 위협이 느껴질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다.

 

공익신고는 전화(080-777-1398, 국번 없이 110)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044-200-7747, 7748)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10-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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