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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96호 시민생활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지나야 1순위

주택공급 규칙 개정…가점제 적용 비율도 늘어나

내용

지난 9월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이 청약조정대상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역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경과, 24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은 2년경과, 기준금액 이상 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6개월경과,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은 6개월 경과, 기준금액 이상 납부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기준금액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산·서울 300만원(85㎡ 이하 기준)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공급하는 비율도 확대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40%에서 75%로 가점제 우선 비율이 늘어났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1순위 기준과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7-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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