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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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후환경국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자(유족 포함)들의 상담과 접수지원을 하고 있다.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가급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은 피해자 인정 및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 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태아의 유산·사산·조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검진과 치료비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원한다.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1833-9085) 또는 이메일(relief@keiti.re.kr)로.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84) 또는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탈(healthrelief.or.kr) 참고.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7-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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