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81호 시민생활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꼭 확인해야

■ 6월 달라진 우리 생활

내용

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그때까지 차 안에 어린이가 타고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 주·정차 차량사고 처벌 : 주·정차돼 있는 차량에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 운전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 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는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안전삼각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됐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지정차로 위반, 통행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추가됐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인도 주행 등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긴급자동차 양보요령은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변경됐다. 과태료 납부 시 계좌이체 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6-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