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꼭 확인해야
■ 6월 달라진 우리 생활
- 내용
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그때까지 차 안에 어린이가 타고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 주·정차 차량사고 처벌 : 주·정차돼 있는 차량에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 운전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 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는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안전삼각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됐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지정차로 위반, 통행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추가됐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인도 주행 등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긴급자동차 양보요령은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변경됐다. 과태료 납부 시 계좌이체 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6-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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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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