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담 낮춘다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경제 맞춤지원 대책 강화
최대 2천만원 … 금리 저소득가정 2.5%·청년 4.5%
- 내용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청년층 임대 보증금 상품인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이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 임대 시 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햇살론 취급 6개 상호금융권(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의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생계자금 최대 1천200만원(연간 500만원)을 연 4.5%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은 최대 6년, 상환 기간은 최대 7년이다. 미소금융 청년·대학생 햇살론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의 일반 주거비·교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연 2.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목적으로 최대 500만원(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까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생겼다.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 차상위계층이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가정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금융기관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 만기 해지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월 적금금액 최대 10만원(연 120만원)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에 한해 추가로 지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대상
지원내용
청년·대학생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 만 31세 이하) 중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생계자금
취약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취약계층
주거비·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중 차상위계층이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산형성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5-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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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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