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 내용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광안대교 통행료가 면제됐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가 무료라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부산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돼있는 차량이다. 이달 3일 이전 등록차량은 관할 구·군청 환경위생과, 이달 3일 이후 등록차량은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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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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