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31일까지 납부
- 내용
부산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만199건, 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소지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방문해 낼 수 있다. (051-888-2134)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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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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