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우리 생활!
올해 시급 6천470원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확대
- 내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천470원으로 오르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 전후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오르고, 임신부·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세제·금융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지난해 대비 10% 정도 올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난임시술 세액 공제율 인상 :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기한 연장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여성·육아·보육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인상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휴가급여는 근속기간·직종 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 초등돌봄교실은 가정통신문·예비소집 등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ne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 만 1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월 12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17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대상 확대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는 3개월~만2세(36개월)까지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비용결재는 현금 계좌이체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다.
■보건·사회복지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지난 1일부터 상시 근무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급 6천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천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천230원(6천470원×209시간)이다.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을 20% 내린다.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가 된다. 다태아 임신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90만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 오는 11일부터 만 9~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 신청 시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 제한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유지기준 완화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이 중위소득 50%의 60%(2016년 3인 가구 기준 107만원)로 완화된다.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해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변경 적합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생략 : 오는 4월(잠정 예정)부터 경찰청 보유 지문 정보와 연계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 :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1일부터 출소·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그 이전 제품은 기존 보증금을 적용한다.
■달라지는 부산 시책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 3월부터 기존 중학교 1~3학년 75%에 제공하던 급식비 지원을 100%로 확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고액 소득자 지방소득세율 인상 : 5억원 초과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로 올린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확대한다.
·부산산단 통근버스 위치 정보 제공 : '부산산단 통근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 지역에 운행 중인 통근버스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상수도콜센터 통합 : 상수도콜센터를 '120'으로 통합 운영한다. 옥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비 지원은 단독주택 120만원, 공동주택 100만원으로 올린다.
·노후 경유차 폐차 확대 :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LPG승용차는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 지난달 30일 원동~올림픽 교차로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개통했다. 내성~송정 구간은 올해 말, 내성~서면 등 기타 구간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1-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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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6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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