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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1호 시민생활

올해 달라지는 우리 생활!

올해 시급 6천470원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확대

내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천470원으로 오르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 전후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오르고, 임신부·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세제·금융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지난해 대비 10% 정도 올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난임시술 세액 공제율 인상 :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기한 연장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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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육아·보육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인상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휴가급여는 근속기간·직종 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 초등돌봄교실은 가정통신문·예비소집 등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ne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 만 1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월 12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17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대상 확대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는 3개월~만2세(36개월)까지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비용결재는 현금 계좌이체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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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지난 1일부터 상시 근무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급 6천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천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천230원(6천470원×209시간)이다.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을 20% 내린다.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가 된다. 다태아 임신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90만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 오는 11일부터 만 9~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 신청 시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 제한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유지기준 완화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이 중위소득 50%의 60%(2016년 3인 가구 기준 107만원)로 완화된다.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해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변경 적합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생략 : 오는 4월(잠정 예정)부터 경찰청 보유 지문 정보와 연계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 :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1일부터 출소·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그 이전 제품은 기존 보증금을 적용한다.

 

■달라지는 부산 시책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 3월부터 기존 중학교 1~3학년 75%에 제공하던 급식비 지원을 100%로 확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고액 소득자 지방소득세율 인상 : 5억원 초과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로 올린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확대한다.

·부산산단 통근버스 위치 정보 제공 : '부산산단 통근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 지역에 운행 중인 통근버스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상수도콜센터 통합 : 상수도콜센터를 '120'으로 통합 운영한다. 옥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비 지원은 단독주택 120만원, 공동주택 100만원으로 올린다.

·노후 경유차 폐차 확대 :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LPG승용차는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 지난달 30일 원동~올림픽 교차로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개통했다. 내성~송정 구간은 올해 말, 내성~서면 등 기타 구간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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