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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58호 시민생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내년 1월 2일까지

전자고지·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500원 할인

내용

부산시는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인터넷(etax.busan.go.kr), ARS(1544-1414), 은행 ATM기, 편의점(CU·GS25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5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2-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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