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원
도로교통법령 개정 … 내년 3월부터 본격 단속
- 내용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올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기존 3만원에서 두 배 오른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내년 2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단속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건널목 간 거리를 100m로 단축했다.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운전면허 사진은 3.5cm × 4.5cm로 변경했다.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권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됐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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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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