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전통시장 이용 늘리고 영수증 꼭 챙겨야
알뜰 연말 정산 절세 팁
- 내용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 기간 나만의 알뜰 절세계획을 세워보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카드 최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해 총급여의 25%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30%. 그러나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없는 부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들은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카드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챙기고, 이후에는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 큰 금융상품 활용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5천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12%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총액이 기준이므로 연말정산 전에 일시로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챙기기
교복·안경 구입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의 교육비, 안경·콘택트렌즈를 비롯해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에 낸 기부금 등이 해당한다.
■월세 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 비용의 10%, 최대 7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이 된 상태여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못 받아도 5년 내 세무서에 공제 요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기초로 남은기간 사용예상액을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3년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팁을 세울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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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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