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과태료 최대 75% 경감
- 내용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읍·면·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시민의 재등록 등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될 수 있음을 알린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락이 안되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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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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