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실명제 조기정착, 시민이 만든다
- 내용
다음달 30일부터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는 환자가 쉽게 약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막아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약국 이용 시 명찰을 달지 않고 약을 조제·판매하는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약사 실명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명찰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국에는 다음달 30일부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주 발행한 다이내믹부산 1753호의 약사실명제위반 과태료는 3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1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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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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