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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54호 시민생활

약사 실명제 조기정착, 시민이 만든다

관련검색어
약사 실명제,
명찰,
의무
내용

다음달 30일부터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는 환자가 쉽게 약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막아 환자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약국 이용 시 명찰을 달지 않고 약을 조제·판매하는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약사 실명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명찰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국에는 다음달 30일부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주 발행한 다이내믹부산 1753호의 약사실명제위반 과태료는 3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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