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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권, 석 달 전 취소하면 수수료 ‘0원’

90일 이내 출발일 가까울수록 수수료 증가…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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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권 이용 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어진다.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때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시정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이다. 이들 항공사는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으며, 항공권 취소 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중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시정 결과, 7개 사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구간 구분 방식, 구간별 취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 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0.5%(출발일로부터 90~61일 전)부터 29%(출발일 10일 전부터 출발일 당일)까지이며, 각 사마다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 많게는 15.9% 감소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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