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에 도입
- 내용
- 이달부터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낼 수 있게 됐다.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부터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다. 종전까지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이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다.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신용카드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한다. 먼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1인당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에게 포인트 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9-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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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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