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9월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75%감면
-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30일까지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허위전입 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이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집중 조사한다.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를 발견하면 당사자나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다는 것도 통보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할 수 있다. 조사기간 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888-182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8-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4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