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보복운전 …'악!!' 면허취소
8월부터 달라지는 우리 생활
- 내용
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보복 운전자는 최대 면허취소가 되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다. 이달부터 달라진 각종 제도를 알아보자.
■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지난달 28일부터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자는 최대 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버스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면 택시와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 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개선했고,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때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지난 1일부터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됐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지난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중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다. (1355, 1350)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지난 1일부터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또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식생활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우유 제품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한다. 수업 중 폭행·모욕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6-08-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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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4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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