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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6호 시민생활

종일반 기준 완화 … 0~1세반 두 자녀 가정도 가능

달라진 맞춤형 보육제도

관련검색어
맞춤형 보육,
종일반
내용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기준이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됐다.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6%가량 인상된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지원하는 제도이다. 종일반 아동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맞춤반 아동은 오전 9시~오후 3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반의 경우 긴급 바우처 15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종일반 기준 완화로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라도 두 자녀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 지난 1일 기준으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2명인 가구가 해당한다. 이들 가정에서는 한 명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한 명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 보육료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6% 인상으로 0세는 39만5천원, 1세는 19만1천원, 2세는 12만5천원을 지원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7-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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