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 내용
부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올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허위전입 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주민등록지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알린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해 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888-182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6-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3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