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편리'
- 내용
부산광역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말부터 인감 대리발급, 인감도장 제작·신고·분실 등 인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졌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발급받아야 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에서든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만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해야 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300원으로 인감증명서(600원)보다 저렴하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5-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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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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