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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1호 시민생활

마약 투약 특별 자수 … 4월1일∼6월30일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고,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시행한다.

 자수자에게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비로 치료 및 재활을 할 기회를 준다. 단순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 경위·반성 정도·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기소유예 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상습투약자도 재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해도 본인이 자수한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자수자나 가족·보호자 등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한다.

 자수전화는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606-4622∼5 또는 국번 없이 1301로. 자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단속을 해 엄히 처벌할 방침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3-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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