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병역기피 편법? 신고하면 포상

내용
 

 부산지방병무청은 건전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갈수록 지능화하는 병역기피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의적인 신체손상과 같은 병역기피행위나 병역과 관련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내용 및 수사결과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체손상이나 병역기피 편법 범죄정보 등이 게시돼있는 인터넷사이트는 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또는 사이트 주소(URL)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기소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5만원, 사이트 폐쇄(의뢰), 게시글 삭제(의뢰) 등 조치가 된 경우 10만원, 경미한 내용으로 게시글 삭제 권고가 된 경우에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병역기피 범죄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 코너에서 해당 내용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