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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17호 시민생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하세요

만0∼5세 어린이집 … 보육료
만3∼5세 유치원 … 유아학비
만5세 이하 가정양육 … 양육수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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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는 다시 가정양육으로 바꾸면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서 적합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0세 월 40만6천원, 만1세 월 35만7천원, 만2세 월 29만5천원 만3∼5세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동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신청'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다 가정양육으로 바뀔 때에도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참고.​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2-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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