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110'
- 내용
부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복지·연구 등 중앙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집행하는 경우다.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 접수는 인터넷(http://www.acrc.go.kr)·방문·모바일 앱에서.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2-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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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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