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났을 때, 갑상선방호약품 언제 먹나?
원자력안전위, 약품 배포 복용요령 발표
- 내용
지난해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넓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각 원전지역에 갑상선방호약품이 확충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요령을 발표했다.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경우, ‘갑상선방호약품’을 배부한다. 갑상선방호약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피폭되는 것을 예방하는 약품. 이 약품은 방사성요오드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진 안정요오드. 방사성요오드에 노출되기 전, 미리 섭취해 갑상선에 요오드물질을 꽉 채워 나중에 들어오는 방사성요오드를 체외로 배출되는 구조다.
갑상선방호약품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시·군·구, 주민센터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지휘센터가 갑상선피폭선량을 평가해 갑상선방호약품을 복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갑상선방호약품 복용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보관중인 방호약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
갑상선방호약품은 연령별로 복용량이 다르다.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은 130mg, 소아(만 3세 ~ 만 12세) 65mg, 유아 및 영아(1달 ~ 만 3세) 32.5mg, 신생아(1달 미만) 16.25mg이다.
1회 복용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효과가 나타나며, 그 시간 동안 대피 및 소개하면 된다. 한꺼번에 많이 복용한다고 더 안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상 복용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실(02-397-7388)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2-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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