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원전사고 났을 때, 갑상선방호약품 언제 먹나?

원자력안전위, 약품 배포 복용요령 발표

내용

지난해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넓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각 원전지역에 갑상선방호약품이 확충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요령을 발표했다.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경우, ‘갑상선방호약품을 배부한다. 갑상선방호약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피폭되는 것을 예방하는 약품. 이 약품은 방사성요오드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진 안정요오드. 방사성요오드에 노출되기 전, 미리 섭취해 갑상선에 요오드물질을 꽉 채워 나중에 들어오는 방사성요오드를 체외로 배출되는 구조다.

갑상선방호약품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시··, 주민센터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지휘센터가 갑상선피폭선량을 평가해 갑상선방호약품을 복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갑상선방호약품 복용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보관중인 방호약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

갑상선방호약품은 연령별로 복용량이 다르다.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130mg, 소아(3~ 12) 65mg, 유아 및 영아(1~ 3) 32.5mg, 신생아(1달 미만) 16.25mg이다.

1회 복용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효과가 나타나며, 그 시간 동안 대피 및 소개하면 된다. 한꺼번에 많이 복용한다고 더 안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상 복용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실(02-397-7388)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