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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12호 시민생활

119 허위신고, 과태료 200만원!

■올해 달라지는 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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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올해부터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 제설작업도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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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비응급·상습 119 구급 이용자 때문에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한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최초 위반 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범죄 신고 전화는 119와 112로 통합한다. 기존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는 신고전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재난은 119, 범죄는 112로 통합해 운영한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 지역은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지도형태로 인터넷(www.safemap.go.kr)이나 '생활안전지도' 앱을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여성 성폭력 다발지역·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등 교통·치안·재난에 대한 지역 정보를 지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일반국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 교육장에서 재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 26개 민방위 실전체험장이며, 부산에서는 금정구 실전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 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실전체험장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치패널 등 하중에 취약한 건물 관리자는 지붕까지 의무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손해배상 의무가입 범위가 경마장·박물관 등 전시시설까지 확대된다. 5월부터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붕괴·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에게도 구호금·생계비 등 구호지원을 확대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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