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절세 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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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살림살이에 한두 푼이 아쉽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까지 남은 두 달.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할까, 체크카드를 더 쓰는 것이 유리할까?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해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자.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해주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을 토대로 예상세액 등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준다. 미리보기 예상에 따라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상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의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조회화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를 자동작성해주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신고한 세액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처음부터 재작성할 필요 없이 추가할 항목만 수정할 수 있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원클릭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또는 파일을 회사로 제출했던 시민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간편 제출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다.(1544-2289)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11-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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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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