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12월18일까지
자진신고 과태료 최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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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시민의 재등록도 조사한다.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가족이나 주민을 통해 해당자에게 연락해 주민등록 변경 사실을 정리한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888-182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11-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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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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