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따뜻하게 “난방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중 어르신·영유아·장애인 가정
3인 가족 기준 11만4천원 … 11월1일부터 주민센터로 신청
- 내용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측의 겨울 나기를 위해 전국 80만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중, 겨울철 추위에 더 취약한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1천원, 2인 가구 10만2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4천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지원기간은 겨울철인 12월∼2월이며 12월부터 3월말까지 사용가능하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식의 바우처로 지급한다. 수급자가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나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가상카드제도를 사용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가면 된다. 가상카드 신청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1600-319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10-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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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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