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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1호 시민생활

나도 교육급여 받을 수 있을까?

월 소득 211만원 이하 … 수업료·교재비·학용품비 지원

내용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범위가 최저생계비 100%(4인가족 기준 166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50%(4인 가족 기준 소득 211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지원대상이 기존 1만4천여명에서 4만9천여명으로 늘어났다.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수업료·입학금·교재비·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초·중학생에게는 연1회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로 연2회 총 5만2천600원을 지급한다. 또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비 12만9천500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각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지급여부를 알려준다. 또 기존 교육비 지원을 받던 가정은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급여신청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교육급여신청동의서는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직접방문·이메일·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부콜센터(1544-9654), 부산시 교육급여 상담센터(860-0297∼8)로 문의하면 된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원내용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 1회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 고지
금액전액
분기별(3·6·9·12월)
입학금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5-08-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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