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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83호 시민생활

메르스 의심환자, 입영·훈련 연기

내용

부산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정된 사람에 한해 입영일자 등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해 준다. 대상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정된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되거나 감염 비대상자로 확진된 후 30일까지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667-5227)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6-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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