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입영·훈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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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정된 사람에 한해 입영일자 등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해 준다. 대상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정된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되거나 감염 비대상자로 확진된 후 30일까지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667-5227)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6-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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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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