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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83호 시민생활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 확인을!

경찰청 이달 말까지… 151개 교차로 도입

내용

부산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시내 151개 교차로에 직진 신호중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 방식이다.

시행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사진>이 설치된 연제구 연수로 물만골 입구 등 교차로 151곳이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교통정보 제공업체나 네비게이션 업체 등과도 제도 시행시기와 장소를 공유해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다. 부산경찰청은 하반기에 대상 교차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6-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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