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방치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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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구조변경·방치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무등록,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대포차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 후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한다. 시는 관할경찰서 등과 협조해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운영한다. 또 야간 음주 단속 시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888-3432)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4-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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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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