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불법수집, 과태료 최대 3천만원
행자부, 지난 7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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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번호 불법 수집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민번호를 법에 근거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지난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
행정자치부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 함부로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거나 오프라인에서 각종 혜택을 위한 서비스 신청서 등에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서식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벌일 계획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2-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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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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