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이젠 걱정 없다
신고하면 기사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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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택시 승차거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한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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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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