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F-6 Visa) 받으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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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국제결혼과 관련해 알아야 될 제도와 부산문화, 관습, 결혼비자 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7개국 국적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고 한국문화와 부산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했거나, 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2시~5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가 당일 여권 등 신분증과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프로그램 1회당 60명 이내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한 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 3일 전 신청 마감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증을 발급받아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051-461-3083∼4),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5-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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