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 어떻게 뽑지? 시청서 상담하세요
- 내용
-
부산광역시가 공동주택 민원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징수와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용·공용부분의 구분 같은 주민 간 분쟁 조정 등의 상담을 하는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28일부터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5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을 들을 수 있다. 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효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절차·사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위·수탁 관리계약 및 관리방법 변경 등이다. 단, 조정위원회같이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등은 상담에서 제외한다.(888-325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6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