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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4호 시민생활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범칙금 12만원

3월말까지 계도… 4월부터 집중단속

내용

오는 4월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경찰청은 오는 3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두 달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같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한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시속 20㎞ 이하로 규정 속도를 넘기면 3만 원→6만 원 △20~40㎞ 6만 원→9만 원 △40~60㎞ 9만 원→12만 원 등으로 나눠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시 받는 벌점도 2배다. 이 규정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가중처벌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중처벌을 도입한 이후로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건수가 지난 2012년 16.3%, 지난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내 법규 위반 시 처벌규정

○범칙금

위반행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60km/h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과태료

위 반 행 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60km/h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시속 60km 60점 120점
시속 40~60km 30점 60점
시속 20~40km 15점 30점
시속 20km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1-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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