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범칙금 12만원
3월말까지 계도… 4월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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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경찰청은 오는 3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두 달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같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한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시속 20㎞ 이하로 규정 속도를 넘기면 3만 원→6만 원 △20~40㎞ 6만 원→9만 원 △40~60㎞ 9만 원→12만 원 등으로 나눠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시 받는 벌점도 2배다. 이 규정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가중처벌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중처벌을 도입한 이후로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건수가 지난 2012년 16.3%, 지난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내 법규 위반 시 처벌규정
○범칙금
위반행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60km/h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과태료
위 반 행 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60km/h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5만원
(6만원)9만원
(10만원)4만원
(5만원)8만원
(9만원)- -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위반 시속 60km 60점 120점 시속 40~60km 30점 60점 시속 20~40km 15점 30점 시속 20km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1-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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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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