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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59호 시민생활

내년부터 호프·커피·음식점 전면 금연…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3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용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넓이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 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면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손님은 과태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종이컵 같은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는 '흡연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PC방처럼, 격리된 공간에서 담배만 피우는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을 펼친다. 다만 현재 금연 대상인 PC방이나 100㎡ 이상 음식점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동일하게 과태료를 내야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4-12-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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