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
주택청약 자격요건·절차 완화
- 내용
내년 3월부터 세대원도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택청약 자격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주택이 없는 세대주만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절차도 국민주택의 경우 13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통합해 3단계로, 민영주택은 2∼3단계로 수월해진다. 청약예금 관련 조항도 유연하게 바뀐다. 처음 예치금을 정하고 가입 2년 후에야 주택크기를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예치금만 더 내면 언제든지 원하는 크기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10점을 감점하던 제도도 없어진다. 청약가점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 저가주택의 금액기준도 완화되어 청약당첨확률이 높아진다.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4-11-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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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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