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53호 시민생활

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

주택청약 자격요건·절차 완화

내용

내년 3월부터 세대원도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택청약 자격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주택이 없는 세대주만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절차도 국민주택의 경우 13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통합해 3단계로, 민영주택은 2∼3단계로 수월해진다. 청약예금 관련 조항도 유연하게 바뀐다. 처음 예치금을 정하고 가입 2년 후에야 주택크기를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예치금만 더 내면 언제든지 원하는 크기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10점을 감점하던 제도도 없어진다. 청약가점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 저가주택의 금액기준도 완화되어 청약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작성자
문지영
작성일자
2014-1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