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병역자 입영연기, 예비군은 훈련면제
부산 북‧금정구, 기장군 거주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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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고 130㎜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부산병무청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 북구·금정구, 기장군 등의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제 시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로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피해복구 지원인력 등이다. 또 동원훈련대상 예비군의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기 접수는 전화, 인터넷((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동원훈련연기), 팩스(667-5127), 직접방문 등으로 가능하다.(667-5158)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9-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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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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